여러가지정보99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와 기본공제 (3) 저번에 이어서 총급여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란의 근로소득공제를 적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의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라는게 취지이고 간단히 말하면 급여받는거에서 근로소득공제만큼은 세금계산시에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총급여액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 총급애액의 100분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 2013. 2. 10. [연말정산] 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2) 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많이 지급하는 비과세부터 알아봅시다. 1. 식대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입니다. 만약 식대로 15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0만원초과 분인 5만원은 과세입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가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조건은 첫 번째가 자기소유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회사업무에 사용하여야 하고 세 번째가 실비정산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즉,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유류비 등을 따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자녀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수당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4. 연구보조비 유아교육법, 초등고등교육법에 따.. 2013. 2. 10. [연말정산] 급여 및 4대보험 (1) 벌써 한해가 다 가네요. 12월중순 이후부터 연말정산 챙기기 시작하시느라 여기 저기 알아보고 많이들 바쁘실거 같네요. 그래도 연말정산을 몇 번 해보신분들은 그나마 이해를 하시고 많이들 신경쓰시는데 사회초년생분들은 용어부터 해서 뭐가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봉급생활자를 처음시작해서 첫월급과 함께 받는것이 급여명세서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앞서 급여명세서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성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보통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수당, 그리고 연장,휴일근로수당, 각종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당중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수당이 있고, 과세수당이 있습니다. 비과세항목들은 세금계산시만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고 세금계산시 뿐만아.. 2013. 2. 10. 실수로 남의 통장에 입금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인터넷뱅킹을 많이 쓰다보니깐 실수로 다른사람 통장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혹은 받았거나 일단 '들어온 이상 내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분 혹은 잘못보냈으니깐 '지급정지'를 시켜버리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 은행직원이 실수로 입금한 경우 => 은행직원 임의로 정정 및 취소가 가능(첫 거래신청서에 약관='서로간에 약속'에 동의가 되어있음) 2. 은행직원이 실수로 입금하였는데 이미 출금해버린 경우 => 잔액이 없어서 은행직원도 출금불가, 내 통장 다른계좌에 돈이있더라도 불가 4번으로 3. 본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한 경우 => 1) 지급정지등 원천적으로 출금을 못하게는 불가능함. 2) 은행에 전화하면 입금한 사람 전화번호를 안알려줌. sol) 은행원에.. 2013. 2. 10.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