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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정보99

[연말정산] 그밖의 소득공제 (7) 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마지막인 그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분방법이 있긴한데 굳이 알필요는 없으실거 같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라고 나오면 개인연금저축이고 연금저축소득공제라고 나오면 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 과세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쳐서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연간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가 .. 2013. 2. 10.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와 기부금공제(6) 현재 연말정산 국세청 사이트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 http://www.yesone.go.kr/compage/2011/compage/index.html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및 동영상 교육: http://www.nts.go.kr/tax/year_popup.asp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주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공제 나머지 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주택관련공제는 특별공제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로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있습니다. 그럼 먼제 특별공제상의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확액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통상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013. 2. 10.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5) 오늘은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운게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이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나이가 55세여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님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동생이 부모님을 의하여 지출한 의료비.. 2013. 2. 10.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4) 저번에 이어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연도(2011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간단하게 로직을 그려보면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공제대상자가 있어야 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70인데 나의 형님이 부양하고 있고 형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추가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세이하 자녀에 대하여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있지 않아도 부부 둘 중에 한쪽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100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연2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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