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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정보/실용정보

실수로 남의 통장에 입금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by 무늬만학생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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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을 많이 쓰다보니깐 실수로 다른사람 통장에 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혹은 받았거나 일단 '들어온 이상 내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분

 혹은 잘못보냈으니깐 '지급정지'를 시켜버리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 은행직원이 실수로 입금한 경우

 

 =>  은행직원 임의로 정정 및 취소가 가능(첫 거래신청서에 약관='서로간에 약속'에 동의가 되어있음)

 

 

 

 2. 은행직원이 실수로 입금하였는데 이미 출금해버린 경우

 

  => 잔액이 없어서 은행직원도 출금불가, 내 통장 다른계좌에 돈이있더라도 불가

       4번으로

 

 

 

 3. 본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한 경우

 

  => 1) 지급정지등 원천적으로 출금을 못하게는 불가능함.

        2) 은행에 전화하면 입금한 사람 전화번호를 안알려줌.

      

 sol) 은행원에게 입금된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하거나 그사람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

        이후 그사람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함.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이사람이 외국인(중국인이 실제로 많음)이거나 거소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자기는 은행갈 시간이 죽어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

        최악의 경우는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가 없어서 못찾는 경우도 있음.

        거마비나 사례비등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실수를 안하는게 최선)

 

 4. 내 계좌로 잘 못들어온 돈

 

 =>  찾는다고 무조건 횡령은 아님.  예를 들면 돈이 꽤 자주오는 거래통장이라던가

       본인이 어떤 입금될 것이 있었더라던가 기타 잘 이야기 한다면 횡령은 아님

       다만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 역시 아님.

 

 sol) 은행원이나 착오로 실수한 사람이 전화해서 '횡령등을 이야기 할 경우

 

 => 이미 찾아서 사용하였으면 난 거래처에서 들어온 줄 알았다고 하고 이미 대금으로 보내서 없다고 한 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돌려줘야함.

 

=> 안 찾은 경우는 무리해서 빨리해줄필요는 없고 내가 은행에 갈 시간이 없고 무슨일을 하는 사람이니

     언제 시간날때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 됨.

    

3줄요약 : 잘못 들어온 돈은 돌려줘야 함.

                다 써도 역시 돌려줘야 함.

                꼬장부려봐야 돌려줘야 하니 남의 실수를 이용해서 진상부리지 맙시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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