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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정보/실용정보

[연말정산] 급여 및 4대보험 (1)

by 무늬만학생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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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해가 다 가네요. 12월중순 이후부터 연말정산 챙기기 시작하시느라 여기 저기 알아보고 많이들 

바쁘실거 같네요. 그래도 연말정산을 몇 번 해보신분들은 그나마 이해를 하시고 많이들 신경쓰시는데 

사회초년생분들은 용어부터 해서 뭐가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자 합니다.

 

 

봉급생활자를 처음시작해서 첫월급과 함께 받는것이 급여명세서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앞서 급여명세서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구성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보통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수당, 그리고 연장,휴일근로수당,

 각종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수당중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수당이 있고, 과세수당이 있습니다. 

비과세항목들은 세금계산시만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고 세금계산시 뿐만아니라 4대보험 

산정시에도 소득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과세항목은 4대보험 계산시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월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세금으로 얼마나 공제될까요? 

일단 급여에서 과세항목과 비과세항목으로 나누고 월급여 - 비과세 항목을 뺀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민원포탈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c8f8186588dccceefde19cd2062310a0/?purl=05_01_01.htm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http://www.nts.go.kr/cal/cal_06.a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과세됩니다.

 

 

4대보험료 요율을 대략 계산해보면

 

건강보험료는 (월급여 - 비과세항목) X 2.82% 

장기요양보험료 (월급여 - 비과세항목 ) X 2.82 X 6.55% 

국민연금료 (월급여 - 비과세항목) X 4.5% 

고용보험료 (월급여 - 비과세항목) X 0.55% 

이렇게 됩니다.

 

 

입사시에는 입사일이 그달 1일(예를 들어 12월1일 입사)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입사한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그달 보험료는 납부하고 퇴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시에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지만 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총소득과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산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4월분 보험료에 정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등급만 변경되어서 금액이 오르거나 내리지만 건강보험은 등급 뿐만 아니라 전년도 

소득과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추가로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4대보험에 관해서는 대충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다음번에는 비과세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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