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이어서 총급여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란의 근로소득공제를 적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의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라는게 취지이고 간단히 말하면 급여받는거에서 근로소득공제만큼은 세금계산시에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총급여액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 총급애액의 100분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예를 들어 A씨가 2011년1월1일부터 ~ 12월31일까지 월200만원의 급여와 10만원의 식대,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총급여는 200만원 X 12 = 24,000,000만원 이고
근로소득공제는
900만원 + (24,000,000 - 15,000,000)X15% = 10,350,000원
근로소득금액
24,000,000 - 10,350,000 = 13,650,000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고 회사의 정책이나 세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소득공제라고 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자이고 1명당 연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살펴보면
본인 - 아무런 요건없이 무조건 대상입니다.
배우자 - 나이나 동거여부는 상관없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 60세이상(1951.12.31년이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되나 주거형편상별거는 허용됩니다.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 - 20세이하(1991.1.1이후출생)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장애인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쉽게 설명하면 장애인인 자녀와 혼인한 장애인 며느리나 장애인사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나이요건은 없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 60세이상, 20세이하의 형제자매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하나 일시퇴거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요건은 없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하나 일시퇴거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탁아동 - 1994년1월1일이후 출생한 위탁아동으로 6개월이상 직접양육해야 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 판정시기 - 12월31일의 상황에 의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실제 부양하건 직계존속이 올해중에 사망한 경우 나이요건(60세이상), 소득요건(100만원이하)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이 되고 직계존속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등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20세초과 60세미만이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예시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금액만 있으면 100만원이하의 소득으로 봅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근로소득공제를 보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의 80%를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므로 비과세소득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에 넣을지 말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금융소득 -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시는 직계존속이나 주택1채(고가주택은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3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이므로 제외되나 종합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즉,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은 거의 대부분 환급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종합소득
세신고시 환급액과 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었을때 나에게 환급되는 세액을 비교해셔서 결정하
시는게 좋습니다.
퇴직소득 -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안되지만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 연도중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매매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아도 둘 이상의 소득을 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다만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가능)
기타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되면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
요약하자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판정하실 때
일단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형제자매이고 여기서 나이요건(20세이하,
60세이상)과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나이요건에 관계없는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중에 사망하신분이나 장애가 치유되신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거 같네요.
다음번에는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7165&sca=%5B%EC%83%9D%ED%99%9C%EC%83%81%EC%8B%9D%5D&sfl=mb_id%2C1&stx=unic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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