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운게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이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나이가 55세여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님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동생이 부모님을 의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못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때문에 공제를 못받는 경우 이므로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1.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2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2. 1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 X 3%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총 의료비 공제는 1 + 2의 금액이 됩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자면, 적어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1) 본인 의료비 5백만원만 있는 경우
5백만원 - 3천만원 X 3% = 4,100,000원
2) 본인 의료비 5백만원, 부양가족 어머니 의료비 일백만원 인 경우
1 부양가족의료비 : 1백만원 - 3천만원 X 3% = 100,000
2 본인의료비 : 5백만원
총한도 : 5,000,000 + 100,000 = 5,100,000원
3) 본인 의료비 5백만원, 부양가족 어머니 의료비 60만원인 경우
1. 부양가족의료비 : 60만원 X 3천만원 X 3% = -30만원
2. 본인의료비 : 5백만원
총 한도 = 1 + 2 = 5백만원 - 30만원 = 4백7십만원
참고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2.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은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것은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즉, 대표적인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한도는
근로자 본인은 한도없고 대학원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도 공제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1. 취학전아동, 초,중, 고등학생 : 1명당 연 3백만원
2. 대학생 : 1명당 연9백만원(대학원은 안됨)
3. 장애인(직계존속포함)을 위한 특수 교육비 : 한도 없음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가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받은 학원만 가능합니다.
기타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공제가 안됩니다.
교복 구입비용은 중,고등학생만 가능하며 1명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다른
교육비와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교복구입비용이 30만원이고 고등학교 교육비가 280만원이라면 총 310만원의 교육비중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복구입시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올 8월에 대학에 수시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은 내년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2월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8월에 취업하여 해당 자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도중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능합니다.
다음번에는 특별공제의 마지막인 주택자금공제와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8424&sca=%5B%EC%83%9D%ED%99%9C%EC%83%81%EC%8B%9D%5D&sfl=mb_id%2C1&stx=unic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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