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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밖의 소득공제 (7)

by 무늬만학생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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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마지막인 그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분방법이 있긴한데 굳이 알필요는 없으실거 같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라고 나오면 개인연금저축이고 연금저축소득공제라고 나오면 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 과세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쳐서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연간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가 저축금액의 2% 붙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를 가입하신분은 최대 472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주택마련소득공제에 대한것이 나오므로 세부적인 요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쓴 요건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온 공제확인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든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공제 받았다가 가산세와 함께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가지 주의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과세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금액의 4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쳐서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 주의점

 연도 중에 중도해지시 당해 연도 불입액은 공제가 안딥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근로소득에서 공제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나이제한없음)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아들이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 받지 못한 다고 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단, 소득요건 은 있어서 아들이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경우에 한합니다.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20(25%)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한원지로납부금액은 20%공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은 25% 공제

 

 계산식이 복잡하고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5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 2천만원, 직불카드 1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3천만원 - 5천만원X25%) X 2천만원/3천만원 X 20% = 2,333,333 

(3천만원 - 5천만원X25%) X 1천만원/3천만원 X 25% = 1,458,333 

총공제금액 : Min(3,791,666, 3백만원, 5천만원X20%) = 3,000,000 

 

주의점

 

- 가족카드사용분은 카드명의자 기준입니다. 

- 입사전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4.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30%(08년 이전은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7.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2009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 

펀드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여 3년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 1년차 - 불입액의 20% 

- 2년차 - 불입액의 10% 

- 3년차 - 불입액의 5%

 

 

8.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다음번에는 대략적인 흐름이나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팁들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국세청 사이트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

http://www.yesone.go.kr/compage/2011/compage/index.html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및 동영상 교육:

http://www.nts.go.kr/tax/year_popup.asp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종합안내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연말정산자동계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9881&sca=%5B%EC%83%9D%ED%99%9C%EC%83%81%EC%8B%9D%5D&sfl=mb_id%2C1&stx=unic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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