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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와 기부금공제(6)

by 무늬만학생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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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말정산 국세청 사이트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

 http://www.yesone.go.kr/compage/2011/compage/index.html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및 동영상 교육: 

http://www.nts.go.kr/tax/year_popup.asp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주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공제 나머지 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주택관련공제는 특별공제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로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있습니다.

 그럼 먼제 특별공제상의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확액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통상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공제액 및 한도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의 경우 

-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임대차계약법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류(1,000분의 37,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것

 

참고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 

 

공제금액 

- 월세액의 40% 소득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유의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중복공제 안됨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복,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 무주택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저당권 설정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근로자(실제 거주)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09년2월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상환기한 5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것

 

 소득공제 배제 

- 세대구성원을 포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 과세기간중 2주택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 초과

 

 

공제(한도)금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연 1천만원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 연 3천만원 

 

차입금과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 

- 근로자 명의 주택 + 배우자 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 아님 

- 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대상 아님 

- 공동명의 주택 + 근로자명의 주택 = 근로자가 전액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기부금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 등),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등이 해당연도에 

  지급한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공제가 안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제출하면 

   다음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특별공제입니다. 

특별공제 항목을 보면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을 합하여 특별공제라고 하고 특별공제합계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다음에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9248&sca=%5B%EC%83%9D%ED%99%9C%EC%83%81%EC%8B%9D%5D&sfl=mb_id%2C1&stx=unic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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