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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4)

by 무늬만학생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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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이어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연도(2011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간단하게 로직을 그려보면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공제대상자가 있어야 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70인데 나의 형님이 부양하고 있고 형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추가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세이하 자녀에 대하여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있지 

않아도 부부 둘 중에 한쪽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100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연2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1명당 연 50만원 공제

 

 4. 6세이하 자녀 

6세이하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2005.1.1 이후 출생)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기본공제 받지 않아도 근로자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추가공제 가능

 

- 1명당 연100만원 

 

5.출산. 입양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2011.1.1~2011.12.31)에 출생한 직게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 - 1명당 연200만원

 

 (*)장애인의 범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종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 보훈청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가능

 

- 공제금액

 

2명 - 연 100만원

 

3명이상 - 연(100만원+(자녀수-2인)X200만원)

 

예) 2명 - 200만원, 3명 - 300만원, 4명- 500만원, 5명 - 700만원

 

- 손자, 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가 20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 부부 모

 

두 다자녀 추가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20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연금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기타 연금보험료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

 

는 부담금(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연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보통 퇴직연금을 말하는 것이고 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공제

 

특별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가 있습니다.

 

특별공제 항목의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급여받을때 공제한 금액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적어줍니다.

 

다만 근로제공기간중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보통 1일기준으로 입사하지 않으면 그 달 보험료는 지역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1월5일입사했다면 1월달 보험료는 지역에서 납부했을꺼고 그러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보험료가 근로제공기간중이 아니었다면 공제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1월1일부터 5월7일까지는 백수였다가 5월8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제공을했다면 보험료 공제

 

는 1월부터 4월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 - 연100만원 한도

 

장애인 보장성 보험 - 연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 쉽게 보면 보험사에서 연말에 날라오는 연말정산용 서류를 보시면 대상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주의할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확인하서야 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를 본인으로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하면 공제가 안됩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태아의 보장성 보험은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도중에 태어 났다면 태어난 이후 불입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도중에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도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보통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까지는 별 어려움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장성보험부터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보장성보험도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 넘겨주면

 

간단한데 가끔 계약자, 피보험자 개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공제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7616&sca=%5B%EC%83%9D%ED%99%9C%EC%83%81%EC%8B%9D%5D&sfl=mb_id%2C1&stx=unic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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