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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2)

by 무늬만학생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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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많이 지급하는 비과세부터 알아봅시다.

 



1. 식대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입니다. 만약 식대로 15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0만원초과 

분인 5만원은 과세입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가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조건은 첫 번째가 자기소유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회사업무에 사용하여야 하고 세 번째가 실비정산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즉,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유류비 등을 따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자녀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수당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4. 연구보조비 

유아교육법, 초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로서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5. 기타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취재수당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일직비, 숙직비

 

 6. 국외근로수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급여. 단, 원양어업선백, 국외를 항해하는 선박 도는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월150만원이내의 급여

 

 7.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 수당등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근수당으로 연 240만원 이내의 급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부가 발행됩니다. 1부는 근로자보관용, 1부는 발행자(화사) 보관용, 1부는 발행자보고용(세무서보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것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것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내용을 같고 명칭만 다릅니다. 

 

①번부터 ⑧번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입니다. 

 

⑨번부터가 근무처인데 2군데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거나 연도중에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 현재 다니는 회사는 주(현)에 표시되고 전에 다녔던 회사는 종(전)에 표시 됩니다. 

연도중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주(현)는 현재 근무지 또는 2 

군데이상의 회사를 동시에 다닐 경우 주근무자기 표시되고, 종(전)은 동일 연도에 퇴사한 전 근무지 또는 

2군데이상의 회사를 동시에 다닐 경우 종된 근무지가 표시 됩니다.

 

 

⑬번 급여란과 ⑭번 상여란은 회사에서 실제받은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액이 들어옵니다. 

⑮번 인정상여 란은 실제일반 근로자가 해당될 사항은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와 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120만원에 회사에 판매한 경우 20만원 상당을 인정상여로 해서 근로자 상여로 보고 처 

리합니다.

  ⑱번란 부터가 비과세란인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받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저기에 없고, 생 

산직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 국외근로수당등 일정한 비과세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총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⑯에 들어가는 금액이 총급여가 됩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96644&sca=%5B%EC%83%9D%ED%99%9C%EC%83%81%EC%8B%9D%5D&sfl=mb_id%2C1&stx=unic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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