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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정보/실용정보64

여름철 파리잡기 꿀팁 한국에 우기가 시작하여 고온다습에 의한 불쾌지수를 맘껏 만끽하고 있는 요즘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의례 그렀듯 청소를 돌보듯 하라는 말씀을 따르며 집의 위생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기에 우리 집에는 밀림이나 동굴 에서나 살면서 보호 종으로 지정됐을 법한 각종 벌레들이 집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각종 벌레님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집에 파리님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니 이 놈의 파리들은 나의 동거인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나드는 행위를 내 앞에서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내 음식 탐하기 내 몸에 앉아서 간지럼 태우기 심지어는 모니터에서 파리 두 놈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연출하려 시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아무리 외면을 하고 싶어도 드디어 오늘 청소를 해야만 하는.. 2016. 2. 7.
방범창에 관한 잘못된 상식 1. 사각형으로된 방범창살은 절단되지 않는다? -> 사각형으로 방범창을 만들었다고 절단 되지 않는다는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방범창을 제작하는 재질은 일반 알미늄, 특수 알미늄, 고강도 알미늄, 알미늄 합금 주물, 스텐레스, 강철, 잡철 등등 재질과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시중에 방범창의 창살을 사각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절단이 안된다고 선전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여 과대 광고한 결과물입니다. 원형 파이프, 사각형 창살 모두 일반 공구 상가나 동네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어려운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원형 창살은 사각형에 비해 가늘어 보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된 창살보다 약해보이긴 하지만 결코 약한것이 아닙니다. 방범창 전문회사들은 원형 창살의 내부에 보강재를 .. 2016. 2. 7.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들을 차에 태울때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법 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법조항은 없어서 부모들의 선택에 맡기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법률 상황에 대해 제가 확인해 보니,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②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 2016. 2. 7.
안경렌즈 관련 상식 1. "압축렌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시력이 많이 나쁜 분들은 렌즈를 '압축'해서 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안경점에서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몇 일 전까지는 저 '압축'이라는 과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기계적으로 압축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압축이라는 용어는 렌즈 관련 용어를 설명하기 난해했던 안경사들이 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압축'이라는 용어를 썼을뿐, '압축'렌즈가 실제로 렌즈를 기계에 넣고 압력을 가해서 두께를 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 안경점에서는 한번 압축, 두 번 압축, 세 번 압축 등의 용어도 쓰이는데 이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일뿐 렌즈를 여러번 압축한다.. 201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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