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1 카시트와 부스터 시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들을 차에 태울때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법 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인 법조항은 없어서 부모들의 선택에 맡기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법률 상황에 대해 제가 확인해 보니,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②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 2016.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