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머지/정치

더민주당 김광진의원과 필리버스터-연설다시보기!

by 무늬만학생 2016. 2. 23.
반응형

[팩트TV] (02.23) 김광진 의원 5시간 32분 필리버스터 (1)




[팩트TV] (02.23) 김광진 의원 5시간 32분 필리버스터 (2)




[팩트TV] (02.18) 김광진 "개성공단 자금, 4년전 폐쇄한 '39호실' 유입 말이 되나?"


현재 김광진의원의 연설은 진행중 

지금은 은수미 의원이 연설중이다. 김광진 의원은 약 5시간 조금 넘게 연설을 했다.





김광진의원의 실시간 필리버스터 국회영상 보기

국회본회의-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FactTV Korea Live) 생방송 팩트TV




트위터 날짜 2016년2월22일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에 김광진 힘내라. 김광진 의원 현재 국회에서 연설중 

현시각 모바일 네이버에서 김광진 힘내라. 백만등 돌파 ㄷㄷㄷㄷ 




테러방지법 관련 발언1


테러방지법 관련 발언2


대체로 테러방지법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고 집권유지를 위한것이라 판단하는듯. 




김광진의원의 페이스북 발언

김광진      2월 22일 오후 4:46 · 

많은 사람들의 반대속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종편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힘든 정치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국회 마지막 테러방지법 재정은 똑같은 패착이 될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테러를 막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에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정부에 테러를 막기위한 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있는 제도와 규정도 지키지 않는 정부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


여야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산하에 두네 국민안전처에 두네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형식적으로 어디에 소속되든 그곳에 파견나와서 일할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건 당연한거고 협상장에 있는 분들도 그걸 모르시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사표내고 파견나와도 국정원으로 다시 복귀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사를 표출하기위해서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이 보게 될겁니다. 우리스스로 올가미를 채우는 법에 합의하면 안됩니다.


국가보안법조차도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한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예비음모 선전,선동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람까지 조사 대상에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음모라는것도 불명확한데 예비음모의 의심이라는것은 관심법을 갖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의 사찰이 가능하게 될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제정법이 어렵지 개정법은 쉽습니다. 이번에 많이 덜어내고 합의해서 재정법을 만들면 곧바로 개정이 시작될것입니다. 아니면 시행령공화국인 이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다 해버릴것입니다.


이념적 편협성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 법은 효용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특히 선거구획정과 이 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주고받을수 있는 성질의 법안도 아닙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위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꼭 논의를 해야한다면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해주셔야합니다.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병행해서 문민통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의 방안까지 같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직권상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래부터는 참고용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증된 계정

@bluepaper81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의 길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가겠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09-2998-51 국회의원김광진후원회(후원회장:박인근)

https://twitter.com/bluepaper815?lang=ko


필리버스터, 김대중 5시간·샌더스 8시간…김광진은?


23일 저녁 7시5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안 표결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국회법에 처음 들어간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정이 경과해도 본회의 차수 변경을 하지 않는다. 1인당 1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 의제 외 발언은 금지된다” 등 처음 실시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자세히 일러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1791.html?_fr=st1


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C%82%AC_%EC%A7%84%ED%96%89_%EB%B0%A9%ED%95%B4


김광진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luepaper815?fref=nf


필리버스터(필러버스터)란?

의사 진행 방해(議事進行妨害)[1] 또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2]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