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공제1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4) 저번에 이어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연도(2011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간단하게 로직을 그려보면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공제대상자가 있어야 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70인데 나의 형님이 부양하고 있고 형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추가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세이하 자녀에 대하여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있지 않아도 부부 둘 중에 한쪽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100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연2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 201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