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5) 오늘은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운게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이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나이가 55세여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님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동생이 부모님을 의하여 지출한 의료비.. 201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