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1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와 기부금공제(6) 현재 연말정산 국세청 사이트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 http://www.yesone.go.kr/compage/2011/compage/index.html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및 동영상 교육: http://www.nts.go.kr/tax/year_popup.asp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주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공제 나머지 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주택관련공제는 특별공제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로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있습니다. 그럼 먼제 특별공제상의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확액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통상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01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