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1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와 기본공제 (3) 저번에 이어서 총급여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란의 근로소득공제를 적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의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라는게 취지이고 간단히 말하면 급여받는거에서 근로소득공제만큼은 세금계산시에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총급여액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 총급애액의 100분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 201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