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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5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와 기부금공제(6) 현재 연말정산 국세청 사이트 201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기검증 : http://www.yesone.go.kr/compage/2011/compage/index.html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및 동영상 교육: http://www.nts.go.kr/tax/year_popup.asp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주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공제 나머지 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주택관련공제는 특별공제부분과 그 밖의 소득공제로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있습니다. 그럼 먼제 특별공제상의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확액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통상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013. 2. 10.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5) 오늘은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쉬운듯하면서도 어려운게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이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나이가 55세여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님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동생이 부모님을 의하여 지출한 의료비.. 2013. 2. 10.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와 기본공제 (3) 저번에 이어서 총급여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란의 근로소득공제를 적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의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라는게 취지이고 간단히 말하면 급여받는거에서 근로소득공제만큼은 세금계산시에 빼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총급여액을 중심으로 500만원 이하 -> 총급애액의 100분의 80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 2013. 2. 10.
[연말정산] 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2) 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많이 지급하는 비과세부터 알아봅시다. 1. 식대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입니다. 만약 식대로 15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10만원초과 분인 5만원은 과세입니다.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 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가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조건은 첫 번째가 자기소유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회사업무에 사용하여야 하고 세 번째가 실비정산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즉, 자기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유류비 등을 따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자녀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수당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4. 연구보조비 유아교육법, 초등고등교육법에 따.. 201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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